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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2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각종 재난 시 주요 피난·대피 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225-9234)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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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안전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6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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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장마철, 전기화재 주의하세요.’장마철 전기화재 주의(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18일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7~8월(장마철)에 발생한 화재 2,172건 중 전기화재가 641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인21%보다 9%정도 증가한 수치다. 주요 원인은 미확인단락 201건(31%),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135건(21%), 과부화/과전류에 의한 단락 75건(12%), 트래킹에의한 단락이 68건(11%),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연평균보다 트래킹에 의한 단락 3%, 과부화/과전류에 의한 단락 2%,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이 2% 증가했다. ※트래킹 화재: 콘센트, 멀티탭 플러그 사이에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열이 발생하면서 발화하는 현상 발화장소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발생비율보다 발전시설 46%, 위락시설 34%, 학교 30%, 오락시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화재발생이 비율이 높은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소방관계법령, 전기 및 가스 사용기준 준수여부등을 점검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게 화재위험정보, 안전관리사항을 전달하고, 침수사고 다발지역 12개 지역 내 소방안전관리대상에는 침수방지용 시설(물막이설비, 배수펌프) 설치·점검을 안내하는 등 안전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올해 여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도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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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0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묵출 등이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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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시설(복도·계단·출입구)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팩스 등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며 “평소 모든 시민이 성숙한 안전의식을 갖고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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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비상구·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신고 포상제를 통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갖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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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의에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으로 향하는 소중한 문이 된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제 활성화로 비상구 안전 확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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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9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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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안전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페쇄 및 훼손 등이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민들은 불법행위 현장 사진 · 영상을 촬영해 48시간 이내에 우편, 팩스, 소방서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비상구 등은 항상 100%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앞서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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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만연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신속·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잠금,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신고하는 제도로서 자율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된 것으로 한정)이다. 불법 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수신반유지·관리 불량 등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증명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